자동차 사고 (제 과실 100) 이후 5년이 지났는데 피해자가 계속 치료비를 청구할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19년에 발생한 사고인데 제가 신호 위반하면서 상대방 차와 추돌한 건이었는데요.
신호 위반이라 제 과실이 100이었고, 제가 책임보험만 들어간 상태라
당시 벌금, 상대방 차 수리비,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후 저는 보험사를 옮겼는데
2년 후인 21년에도 그때 당시 보험사에게 연락이 와서 미납 보험금이라고 160만원 가량 청구하여 지급했습니다.
근데 엊그제 또 연락이 와서 미납보험금 (위자료,기타손배금,휴업손해) 약 70만원을 또 내라고 하더라구요.
피해자 부상급수는 11급 상병명 뇌진탕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고 이후 5년이 지났는데 뇌진탕 건으로 자생한방병원에서 그렇게 오래 치료를 받아도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지급하는 건가요??
지금 70만원을 내더라도, 이런 식이면 저는 계속해서 이런 미납금을 처리해야할 것 같은데..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물어봐야할지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뇌진탕으로 5년간 치료 그 피해자분도 참 대단하시네요. 원론적으로 다른 손사분들 말대로 본인이 아프다고 해서 의사샘이 통증 없을 때까지 치료받으시라고 하면, 현재로는 답없습니다. 지금은 사고당시 보험사 심사자에게 사건종결되었는지 확인부터 하시는게 중요해 보입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치료비에 대한 심평원 심사를 받기에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치료비는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등 합의금도 지급을 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지급내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상대방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고 있는바 책임 보험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선 지급한 후 구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위자료와, 기타손해배상금, 휴업손해를 보상한 것이라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의 처리가
종결된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이후 5년이 지났는데 뇌진탕 건으로 자생한방병원에서 그렇게 오래 치료를 받아도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지급하는 건가요?
: 보험사가 치료비등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심사를 거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질문내용처럼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심평원에서 심사를 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금 70만원을 내더라도, 이런 식이면 저는 계속해서 이런 미납금을 처리해야할 것 같은데..
: 현재 진행사항을 명확히 물어보시고, 피해자 보상이 종결된 것인지, 아직 종결되지 않아 추가 청구가 될 것인지를 청구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