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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물러서지않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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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시급 10030원, 하루 6시간 일하고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그날 일당은 원래 시급에 1.5배가 추가되어서 원래 시급 60,180원+90,270원해서 총 150,450원이 아닌가요?

세금 떼는건 나중문제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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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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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및 가산수당 지급 등의 문제는 없다는 전제 하에, 만약 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근로자의 날과 겹쳤고 그 날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기본시급1배 +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 가산수당 0.5배가 되어 총 통상시급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게 맞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결론은 같지만, 계산 방식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기본시급1배 + 휴일근로 가산수당 0.5배인 총 1.5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기본시급의 0.5배를 추가해서 지급한다는 의미이지 휴일근로수당 자체가 1.5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이 유급휴일 100% + 휴일근로가산포함(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로 하여 150,45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경되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0,030원*6시간*2.5=150,45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어야 휴일에 대한 1.5배가 가산됩니다. 5인 이상이 맞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