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있던 집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서류처리방법

보증금2500 월세 42 로 계약한 임차인입니다

집이 12월말에 경매로 넘어갔다고 안내문을 통지받아 제출서류를 준비중에있습니다 (

3월31일까지 종기일)

다름이 아니라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할때 최우선변제금액인걸 따로 기입해야되는지 (굳이 안해도되는지)

집주인이 근저당이 23년 1월 중순에 있는데 최우선변제금액인 2500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월세를 공탁을신청하고싶은데 금일 19일이 월세를 내는 날입니다 다음주월요일날 법원가서 공탁을신청하려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는지, 제가 공탁이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전자소송으로 하려다가 사건인증번호를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인적사항같은걸 법원쪽에 보내질 않았으니 알려드릴수가 없다해서 경매같은경우는 좀달라 방문으로밖에안된다고 하는데 정말그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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