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의 사용기간에 대해 질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산의 사용기간이 원칙상 5년이 맞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맞다고 하면 혹시 예외적인 사항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항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동법 제7조(기부채납)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유재산법」 제35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해서는 갱신 제한 사유가 없으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5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해서는 갱신 제한 사유가 없으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