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연금수급자가 배우자소득변경시 신고할 사항은?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있는데 배우자가 2024.3.15일자로 퇴사하여 소득이 변경되었는데 어디에 무슨신고를 해야하나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방법이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신고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 접속하여 "개인 로그인" 후 소득변경신고를 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변동사항을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방문 신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기초연금 담당자에게 소득 변동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소득 변동 신고서, 신분증, 소득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배우자의 퇴직증명서 등)
우편 및 팩스 신고
소득 변동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고가 가장 간편하므로 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비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소득 변동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하면 기초연금이 환수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시청에 그러한 소득 변동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행정 업무를 볼 수 있지만 소득 변경 등은 서류 제출로 인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