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아파절문의 드립니다....,.

아이가 친구랑 방과후 수업 주산 수업들어가기전 교실안에서 친구가 업어 준다고하여 업혔다가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서 앞으로 넘어졌는데

앞니 한개가 신경이 노출이 될만큼 치아파절 이 되었습니다 안경도 쓰고있는 상태였음

주산선생님은 a반 친구들 인솔로 교실.비운상태

학교에서 안전공제 신청해주셨고 친구 부모님께서는 일상배상 까지 신청해주셨습니다 아직 어린나이라서 신경을 죽여서 보철을 하기엔 너무

어리다고 하셔서 임시치아로 생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험회사에 청구 하려고하는데 합의금 적정 금액이

어떻게 될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겪은 사고로 마음이 무거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사안은 학교안전공제회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치아 파절로 인한 합의금은 향후 성인이 된 후 필요한 보철 치료비와 현재 발생하는 임시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를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아이의 나이가 어려 당장 영구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현재는 치료비 영수증을 챙겨 실손 보상을 먼저 받고, 향후 성인이 되어 최종 치료를 받을 시점의 비용을 추정하여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액은 치료 계획과 보험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리한 합의보다는 현재 발생하는 실제 치료비와 미래의 치료 예상 비용을 전문가와 면밀히 산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