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국민연금 납부 금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원천징수 영수증상 월 급여가 270만원인데

국민연금 월 납입액이 112,770 이거든요.

270만원에 4.5% 하면 121,500 이어야 할것 같은데 왜 계산보다 적게 나오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시 급여액에서 식대 10만원 및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등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국민연금은 9%(회사분 4.5% + 근로자분 4.5%)로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회사 경리팀에서 매월 교부하는 급여 명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