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나 방조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경우에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나 방조자에게 보증인적 지위가 필요한지 여부와 나아가서 이러한 부작위범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작위범도 의사결정과 행위지배가 가능하므로 교사, 방조가 인정됩니다. 즉 '하지 말라, 그대로 두라'는 지시나 소극적 지원도 결과발생에 인과성을 가질수 있기 떄문입니다. 교사, 방조자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필요없고, 작위범과 동일하게 고의와 인과적 기여만 있으면 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