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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낙지284
갸름한낙지28423.05.11

개인사업자 적정 소득율이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정 소득율이 궁금합니다.

계산해 보니 올해 7 %인데 도소매, 제조업의 경우 적정 소득율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다양한 업종 중에서 일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개인은 다으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소득률은 소득금액/수입금액으로 산출하게 되는 데, 국세청에서 업종별

    사업자의 신고소득률은 해당 업종의 사업자 평균에 해당함으로 실제 사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본인 사업장에 관련된 매출과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비용 등에

    대한 증빙 서류를 잘 갖추고 소득세 신고를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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