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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일반개인사업자 입니다(부동산중개업)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7월에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12월에 계약하고 2025년도 1월에중개수수료 받고 1월에 현금영수증해드리면 25년7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으면 1월소득은 24년 소금원에 반영 되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5년도에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25년도 소득이므로 26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이후 26년 7월 소득금액증명원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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