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업무가 끝나기 전까지 집에 갈수없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참고로 인턴입니다
좁디 좁은바닥이지만 너무더러워서 신고하고싶어서 여쭤봐요
제가 새로 들어온 기업이 개인업무할당량을 엄청나게 준 뒤 그것을 하루만에 끝내야만 퇴근이 가능한 곳입니다.
대표는 손이 빠른사람은 칼퇴를 하니 야근이 필수가 아니라고 했지만, 뭐 거의 다 한두시간에서 길게는 5시간씩 야근 하는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야근수당따위없고요
저는 대놓고 손이 느리니 집에 일찍 갈 생각하지말라고 말했으니 말다했죠.
그런데 계약서에 사측의 연장근무 지시를 3회이상 위반하면 근로계약의 해지를 할수있다고 기재해뒀더라고요.
이래도 신고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 지시를 3회이상 위반하면 근로계약의 해지를 할수있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 거부할 수 있고,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시간외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근을 강요하는 것은 강제근로를 시키는 것이니 법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장수당 미지급도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상사가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상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상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
연장근무 지시를 3회이상 위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연장근로 등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있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