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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비버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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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도시 중개수수료 문의드려요!!!

부모님 시골땅 약 5억원 상당 매도시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동산에서 천만원을 불러서 7백으로 깎았다는데

이게 맞나요?

거래금액의 0.9프로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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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주택 외 부동산(상가, 토지 등)은 매매 시 중개보수 한도액이 0.9%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0.9%를 초과하는 액수를 받는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부모님께서 매수인 측의 중개보수까지 부담했거나, 실비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700만원을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0.9%인 450만원까지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니, 만약 700만원을 매도인 측 중개보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지자체에 고발하고, 추가로 지급한 돈을 되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부 쓰레기같은 공인중개사 때문에 선량한 의뢰인들과 양심적인 공인중개사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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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매매가의 0.9% 입니다.

    매매가가 5억이라면 450만원(부가세별도)이 상한 금액이고 해당 금액 이내에서 협의 가능합니다.

    다른 협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설령 추가 중개보수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개사는 중개사법에서 정한 상한금액 이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요구하면 관공서등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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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토지의 경우 공인중개사 수수료의 최대 요율은 0.9% 입니다.

    5억일 경우 450만원이 상한이고 혹시 매수자 복비 부담 조건인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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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요율은 500,000,000×0.9%=4,500,000원에 부가세 별도 입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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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5억원의 거래가로 중개하신다면 0.9% 해당하는 4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가 맞습니다
    이 금액을 상한선으로 협의가 가능하며 광고나 출장 등 중개 외 다른 용역에 대한 비용을 협의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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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매매 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2항 적용

    주택외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9%가 상한선입니다.

    말 그래도 상한선이고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서는 계약 전 중개를 진행하는 중개사무소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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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 450만 원 (5억 × 0.9% = 450만 원)

    법정 중개보수 한도: 거래금액의 0.9% (5억 원 기준 최대 450만 원)

    부가세 별도: 부가세(10%) 포함 시 495만 원

    천만 원에서 700만 원은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므로 적정 수준으로 다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시골땅은 법정보수를 지키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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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거래금액의 5억원 상당이고 이를 매매한 경우 법정 최대 요율 0.9%를 적용하더라도 450만원이 최고 금액 인데 여기에 부가세 10%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700만원은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 입니다.

    기타 실비에 대한 부분까지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한게 아닌 이상 해당 금액은 무리가 있는 금액이니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중개사분과 이야기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지급 하신 상황이라면 차액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으시고 반환을 거부할 시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지자체에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