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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빨간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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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할 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말그래도 권고사직을 당할 수 있다는 임원진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약 6개월차라 경력도 애매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대표님이 변경되면서 경영상의 업무 축소화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8~9월사이 예정입니다만, 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근로자로서의 최대한의 조치는 무엇일까요?

참고로 저는 인사담당자이며, 권고사직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노무사님들 도움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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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시거나 합의를 통해 위로금 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권고사직 거부에 따른 불이익 처분(해고, 괴롭힘 등)이 있다면 그게 맞는 별도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 대표자 변경 + 경영상 업무 축소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 취하는 방안이 권고사직 요청입니다.

    회사측의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권고사직 문제를 이야기 하면 아래 2가지 방향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계속 근로할 의사라면 명확하게 권고사직에 동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2)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해 주는 대신 퇴직위로금 + 실업급여 수급 등을 하려면 본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정리하여 회사측과 면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1)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한 경우 회사에서는 해고를 해야 하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 축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해고할 수도 없고 계속 질문자를 퇴사시키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질문자도 회사에서 계속 근로하고 싶은 마음이 적어지게 되므로 이때는 권고사직 동의조건(퇴직위로금 등 액수)을 올려 협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이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해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성립되려면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만약, 이후에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