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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베짱이45
관대한베짱이4520.08.24

종로5가에서 원단을 팔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상땜에 상담 신청합니다.

종로5가 광x시장에서 원단을 팔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매일 오시는 술취객이 있는데 반말을 막하며 바닥에 침을 뱉으며 매우 불쾌하게 만듭니다.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머라머라 짜증도 내고요.)

그 이후로 손님들이 저희가게를 잘 안오며.. 피하기도 합니다.

이사람을 영업방해죄로 고소가 되는지 여쭈어 볼 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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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우선은 경찰에게 해결을 요구하시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고소를 고려해볼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아울러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찾아와 가게에 침을 뱉고 반말을 하거나 손가락질을 하는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업무방해는 위계 또는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에 대하여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밀치는 행위, 팔을 붙잡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바닥이 아니라 사람에 대하여)도 폭행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지속적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관련 사안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욕설 등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된 다면 모욕죄로도 고소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원치않는 경우이므로 퇴거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퇴거 불응 성립 여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단순히 반말을 막하며 바닥에 침을 뱉으며 매우 불쾌하게 만드는 행위 만으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