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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다람쥐95
위대한다람쥐9520.09.16

가게에서 손님이 욕설을 할경우

제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이 물건을 고르다가 뭔가를 못마땅해 하면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영업 방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 처리를 해야 저희가 피해를 보지 않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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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적인 해결방법은 협박이나 업무방해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적당히 달래서 돌려보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럿이 있는 앞에서 욕설을 심하게 하거나 모욕적 언사를 하거나 하는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시비가 발생하는 것보다 경찰이 출동하여 해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