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고객의 폭언과 컴플레임건ㆍ
백화점 근무 퇴사한 동료가 고객으로 찾아와
갑질과 폭언도 모잘라
컴플레임을 계속 걸어 일을 할수 정도로 너무 힘이듭니다 어떻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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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객의 부당한 갑질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알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 알렸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이고 형법상 범죄(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할 정도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에게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인하여 사업주는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사 사용자 혹은 인사팀, 상급자에게 고충을 신고하고 고충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로하여야 할 것으로 헤아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