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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고객 물뿌림(폭언폭행문제)

안녕하세요 백화점에서 일하는데

고객이 수선 문제로 수선 해줬는데 불만으로

환불까지 한상태에서 분이 풀리지 않는지

저에게 마시던 물을 얼굴에 뿌리며 폭언과

물리적 물뿌림(폭행)을 했습니다.

경찰 신고 후 중재했지만 문자 등 끝나지않아

개인적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폭행과 모욕이 모두 성립할 수 있어 고소 가능합니다. 물을 얼굴에 뿌린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행사된 것이므로 폭행죄에 해당하고, 폭언은 모욕죄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환불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다시 이러한 행위가 이어졌다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여지는 없습니다.

    2. 폭행죄 성립 여부
      우리 판례는 물이나 담배연기, 음식물 등을 타인에게 뿌린 행위도 폭행으로 봅니다. 직접적인 상해가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하므로, 물을 뿌린 행위 자체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찰 신고 기록이 있다면 수사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3. 모욕죄 성립 가능성
      고객이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녹음, 문자, 목격자 진술 등이 있으면 입증에 유리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기간(6개월) 내에 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4. 대응 전략
      경찰 신고 당시 자료와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 중재로 끝나더라도 별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추후 합의 과정에서 손해배상 합의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 고소 의사가 확고하다면 신속히 자료를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물을 얼굴에 뿌리는 행위는 폭행이 됨과 동시에 모욕적 행위가 되어 구체적 사정하에서는 모욕죄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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