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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진도개261
파란진도개26123.12.12

고객한테 쌍욕을 들었는데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서비스 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객이 몇십원 차이로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셨고, 이에 사무실까지 가셔서 계속 화내고 있던 와중이였습니다.

결국 저는 하던 일을 잠시 중단하고 사무실에 복도에 갔고 가보니 고객이 쌍욕과 협박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씨발'은 기본이고 '너 한번만 회사에서 마주치면 죽여버린다' '너같은 애는 일 짤라야한다' 라는 말을 몇번씩 했고요.

다행히 저는 그 때 녹음을 해둔 상태라 제 떨리는 목소리 진상 목소리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 사이에 상사님도 같이 계셨는데

상사님의 목소리도 같이 들어가 있던 상황입니다. 사무실에도 직원 한 분이 계셨는데 같이 듣고 계셨습니다. 아마 회사 cctv에도 찍혀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음이랑 cctv가 있고 저 말고 다른 사람도 몇 분 계셨는데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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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 특정성이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며, 모욕적인 발언은 물론 협박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에는 모욕죄는 물론 협박죄도 성립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듣는 상황에서 기재된 발언을 했다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