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측에서 4대보험을 내고 있지 않아 신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사측에서 4대보험을 내고 있지 않아 신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사측에서는 6개월에 한번 또는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한번에 몰아서 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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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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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4대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을 경우 공단을 통해 사실을 알려 간접적으로 독촉하시거나,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필요시 보험의 소급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4대보험 미납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