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4대 보험 체납시 대출 가능 여부?

2021. 04. 22. 19:57

화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4대 보험을 체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출을 알아보니 아마 안될 것이라는 동료들의 말에 너무 불안합니다. 동료들도 대출 시도를 하다가 사채 및 듣도조도 못한 대출 루트를 통해 돈을 빌리고 있었습니다. 4대보험 체납시 개인 대출이 힘든건가요? 회사에 손해배상 가능한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하죠?!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에 따라 다른 부분이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제 대출심사과정에서 4대보험 납부내역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월급에서 이미 공제하고 지급한 부분이기에 체납된부분이 없도록 회사에 미납부분을 납부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로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이 가능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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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 별도로 사업주를 횡령죄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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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이후에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할 경찰서를 통해 문제를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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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04. 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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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일부에서는 대출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출을 할 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 필요할 때 회사의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해 대출이 안 되어 질문자님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사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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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건강보험료가 체납되고 있다면

            대출 실행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데도 공단에 납부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니(고소가능)

            이를 가지고 회사에 납부를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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