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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메추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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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입원일당 보험급지급 문의??

수족구로 1인실에 4-5일 입원 했는데 24.1.1부로 만2세미만 아이는 입원비 같은게 전액무료인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비는 안될거같은데 태아보험에 있는 입원일당 항목에 대해선 실제 입원을 했고 입원확인서 등 서류 발급은 받아놓은상태인데 지급 되는걸까요?? 지급 된다면 하루당 금액이 다 책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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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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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퇴원 확인서등 서류가 준비되면 청구하면 됩니다 가입시에 질병입원일당이 하루 얼마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가입금액만큼 보상합니다 따로 금액을 책정하는것이 아닙니다 만약 질병입원일당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금액이 없고 2만원이면 하루 2만원씩 입원일수만큼 보상됩니다

  • 영유아기에 자잘한 질병으로 입원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입퇴원확인서 등 있으면 지급됩니다.

    [보험가입액 X 입퇴원확인서에 명시된 입원 일수]

    🍀추가 문의 등은 답변에 추가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해주세요.

  • 입원일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1일당 지급되는 금액은 보험계약시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증권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의료비 금액 수납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면 입원일당은 지급 대상입니다.

    입퇴원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 태아보험에 있는 입원일당 항목에 대해선 실제 입원을 했고 입원확인서 등 서류 발급은 받아놓은상태인데 지급 되는걸까요?

    : 네 이는 입원비를 지급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입원을 했다면 지급이 됩니다.

    지급 된다면 하루당 금액이 다 책정되나요??

    : 이는 본인의 계약에 따라 지급이 되며, 계약에 따라 1일 부터 지급이 될 수도, 3일 초과일수에 따라 지급이 될수도 있습니다.

  • 태아보험에서 입원일당 담보를 가지고 계시다면 보험금 청구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당 금액은 증권을 확인해 보시면 하루 일당 입원금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서류 발급해 놓으신 것으로 우선 보험금 청구해 보시면 역으로 계산해서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실손보험에서는 실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받을 수 없지만 입원일당은 정액형담보로 입원한 날부터 퇴원한 날 기준으로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병원비가 전액 무료라 하더라도 입원하였다면 입원일당은 당연히 나와야됩니다,

    금액은 보험가입시 담보에 입월일당이 가입금액으로 정해져있을텐데ᆢ

    그게아니고 실비에서 입원일당 받으실려면 보상이 안됩니다,

  • 가입중인 태아보험의 입원일당 특약은 진료비용의 본인부담여부와 상관없이 입원일수를 계산해 가입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우선 실비 자체에 입원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 청구하시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준비하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