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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족·이혼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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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어떤기준으로 책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이혼을 하고, 딸은 엄마랑 지내고 있고, 실수령액이 300. 갓 넘는데.. 200을 양육비로 준다고 합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양육비는 어떤기준으로 책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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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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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인이 이혼을 하고 딸은 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2. 지인의 실수령액이 300만원 정도입니다.

    3. 양육비로 200만원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4. 양육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어 양육비 책정 기준이 궁금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육비는 보통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50%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자녀의 나이, 수,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2. 양육비 산정 시 고려되는 주요 요소는 자녀의 나이와 수,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소득 수준, 양육자의 소득 수준, 자녀의 특별한 필요 (예: 의료비, 교육비 등), 물가 상승률,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재산 상태 등입니다.

    3. 실수령액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만약 양육비 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양육비 감액 신청을 하는 것으로, 변경된 상황을 입증하여 양육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양육비 산정에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참고되기도 합니다. 이 기준표는 자녀의 나이와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양육비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는 자녀에게 실제로 필요한 비용이 무엇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양육비는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50% 선에서 결정되며, 자녀의 나이, 수,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실수령액 300만원에 대해 200만원의 양육비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다소 높은 편이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양육비 변경 청구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주로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필요, 자녀 수, 이전 생활 수준, 특별한 필요 사항, 양육 시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한국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하며, 이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의 특별한 필요나 이전의 높은 생활 수준 등이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양육비 산정은 가정법원의 조정이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 급여수준, 거주지역, 자녀 수, 나이, 기타 특이사항 등을 종합하여 개별 사례마다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