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급여를 원래보다 많이 줘서 반환을 요구해요

일단 제가 6개월정도의 임금을 회사에서 더 많이 지급했다는 것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에 회사는 이런 사실이 발생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급여가 과지급되었다고 해결해달라고 연락을 주었더니 수정된 급여명세서도 저에게 주지않고. 대뜸 무조건 6개월로 급여에서 차감시킨다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질문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와 제가 취해야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회초년생 21살이라 너무 무섭고 분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급여를 과지급하였다면 당연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분이 부당하다고 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근거 없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측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급여가 과지급되었다면 법적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측과 협의하여 반환방법을 정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의 대처가 어떤 부분에서 부당하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 법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