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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독수리159
깜찍한독수리159

실업급여신청 알려주세요!!!!!

직접 가지 않고 휴대폰으로만 전체 신청한가요?????

꼭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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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번은 고용센터 방문하셔야 합니다.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초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하야 합니다.


      다만, 이후 실업 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 후 교육 수강한 뒤에 실제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에서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초신청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고 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