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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염소97
은혜로운염소9721.03.29

20년된 대위변제확인서로도 구상권청구가 가능한가요?

이번에 집 청소하면서 20년된 대위변제확인서를 찾았습니다.

보통 10년이내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대워변제확인서로 할 수있는게 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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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을 보면 대위변제확인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변제 확인서 즉 채무를 변제했다는 내용으로 구상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구상권 역시 일반 소멸 시효라고 하여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것이라면 이미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날로부터 10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대위변제확인서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활용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