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된 대위변제확인서로도 구상권청구가 가능한가요?
이번에 집 청소하면서 20년된 대위변제확인서를 찾았습니다.
보통 10년이내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대워변제확인서로 할 수있는게 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보면 대위변제확인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변제 확인서 즉 채무를 변제했다는 내용으로 구상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구상권 역시 일반 소멸 시효라고 하여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것이라면 이미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날로부터 10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대위변제확인서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활용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