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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26년 4월 20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하는데
20일에 법원신청해야할수있나요, 21일에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가능한 날, 시기가 궁금합니다.
2. 내용증명이 수신인의 부재로 인해 반송되었는데 내용증명 발송하지 않고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3. 내용증명을 문자로 보내놓는 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똑같은 역할,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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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이 전달되어야 하고 반송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존에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문자로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내용증명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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