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살고있는데 주인이 보일러실 드나드면서 간섭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시골의 단독주택에 월세를 살고있는 상황인데요 집주인이 보일러실에 허락도없이 들어간것같습니다.
(보일러실은 집뒷편에 별도로 설치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전화로 보일러실 관리를 안한다고, 엉망이라고 하면서 보일러가 가동이 안되는것 아니냐고합니다.
이런경우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직장관계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고 주말에 집에 가곤합니다. 보일러는 이상없이 돌아가고있구요.
그런데 보일러 커바가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전에는 커버가 이상이 없었구요.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수있나요? 그리고 주거칩입죄가 성립이 된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로서 위 보일러실의 관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위 보존행위의 범위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주거침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침입의 의사로 보일러실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위한 관리목적이라서 주거침입죄의 고의를 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이상 보일러실 출입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출입하면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