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가의 온라인 출강 면세계산서 발행여부

제가 책을 내고 난 후에

종종 출강을 가게됩니다. 잦은 편은 아니고 한달에 한 번 정도입니다.

저는 작가 94010 (면세) 가 있고

교육서비스업 741400

sns마켓

광고대행업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강의료를 면세 (계산서)로 발행해도 될까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강의료는 사실상 면세 매출에 해당하므로 작가 사업자로 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