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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훌륭한딱따구리94
제가 책을 내고 난 후에
종종 출강을 가게됩니다. 잦은 편은 아니고 한달에 한 번 정도입니다.
저는 작가 94010 (면세) 가 있고
교육서비스업 741400
sns마켓
광고대행업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강의료를 면세 (계산서)로 발행해도 될까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강의료는 사실상 면세 매출에 해당하므로 작가 사업자로 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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