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민사소송 왜 패했는지 너무 궁금하고 억울해서 질문 합니다.
제가 편의점 근무를 하고 있었고 계산대 포스기 옆에 보조배터리를 휴대폰과 연결된 채로 두었습니다.
손님이 계산대에 콜라를 내려놓는 과정에서 콜라가 넘어지면서 저의 보조배터리를 치고
보조배터리와 선으로 계산대 안쪽으로 연결된 저의 휴대폰이 같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피고는
계산대는 계산을 위한 공간이고 그곳에 물건을 올려 두었을뿐 원고의 사전 주의를 받은적도, 방치된 물건을 인지하지도 못했다. 라고 주장하였고
저는 계산대 물품을 올려놓는 곳은 계산대 중앙을 의미하고 계산대 옆 경첩부분에 피고 부주의하게 물건을 넘어뜨린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그러나, 100퍼센트 패소라고 떳네요..
소액이라 이유를 모르니 항소를 어떻게 할지도 막막한 상황에서 전문가분들의 패소에 대한 의견을 듣고싶어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