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인상분 지자체신고 필요한가요?
원룸 면세사업자이고 같은 세입자에게 5년간 월세인상을 안하다가 1월부터 구두로 5%인상하기로 했는데 확약서 쓰자했더니 부동산에서 다들 카톡으로 인상하신다고, 서류들어가면 최소 5만원 내라길래 세입자와 카톡만 나누고 합의했는데요 구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1000/45에서 월세만 474,500으로 인상했는데 인상액이 너무 미미해서 구청에 낼 서류를 오만원이나 주고 해야 하나 싶네요, 어차피 내년 사업자현황신고때 월세인상분 포함 신고할텐데요. 아직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은평구청에 문의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직거래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전월세금액이 주택임대차신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인상에 대한 신고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세를 인상할 경우, 보증금 그대로 월세만 증액한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관련 문구를 쓰고 서명날인하면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 내용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새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중개인이 있어야 하며, 중개인이 새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면 이 계약을 공증해주는 것이므로 대필료가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계약 후 30일 이내에 미신고한 경우, 계약금 규모와 신고를 지연한 기간을 고려해 최소 4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사이에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월세 인상에 대한 신고는 필요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은 해당 지역의 구청에 문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