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이 거짓말하는건가요?
제가 서울에 500/40원룸에 1년계약으로 살고있습니다
공인중개사분이 계약종료 한달전에 연락오셔서 월세5만원 인상에 재계약서류작성비용 10만원을 청구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룸이라 할지라도 암묵적갱신이 되어
재계약서류작성도 필요없고 월세도 5%이내에서 인상청구를 할 수 있는것이라고 알고있는데
공인중개사분께서는
1.원룸이라서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암묵적갱신은 2년 계약부터 효력이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암묵적갱신이 적용될 수 없다.
2.재계약서류도 반드시 작성해야한다
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2개월 전까지 말씀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게 맞는말인건지 궁금하고
혹시 나가라고하면 나가야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에 의거 질문자님이 더 거주를 희망하면 임대기간 2년을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원룸에 대하여 묵시적 갱신규정이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공인중개사의 발언내용은 법적근거롤 확인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