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갱신 건(보증금 상향, 월세 하향)
안녕하세요
월세 50에 보증금 500에 살고 있습니다.
집 계약을 연장하면서, 묵돈이 좀 더 생겨 500만원 늘려 1,000만원에
월세 45만원으로 집주인과 합의를 봤는데
집주인이
계약서를 부동산 통하지 않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자고 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의 갱신 건, 무제 없는 형태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며
제가 참고해서 진행해야할 사항 조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없이 당사자 간 계약도 가능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조건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나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정 요청을 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도 놓치지 마시고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없이 계약체결해도 문제 없으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에 의해 기존 계약서를 참조하여 계약서를 작성 및 계약 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액부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새로받고 계약서 작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월세 50에 보증금 500에 살고 있습니다.
집 계약을 연장하면서, 묵돈이 좀 더 생겨 500만원 늘려 1,000만원에
월세 45만원으로 집주인과 합의를 봤는데
집주인이
계약서를 부동산 통하지 않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자고 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의 갱신 건, 무제 없는 형태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며
제가 참고해서 진행해야할 사항 조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우선적으로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검토하여 문제가 없다면 직거래형태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의 경우는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약서만 대필하는 정도입니다. 즉, 신규계약보다는 안전성면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던곳이기에 크게 문제는 없으나, 재계약시점을 기준으로 등기부등을 다시 살펴보는 정도는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처럼 동일조건으로 연장된 게 아닌 보증금 인상과 월세변경등 조건변경이 있는 경우 별도의 전월세신고등이 필요하기에 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하셔야 하고 두 당사자간 계약서 작성에 어려뭄이 있다면 중개사무소를 거쳐 대필료를 지불하고 계약서 작성을 맡기는게 편리한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명 할때에는 반드시 특약등에 추가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현 등기부상 권리변동여부등도 함께 확인하신뒤에 진행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리는 갱신 조건 자체는 정상적인 계약 변경이며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도 임대인, 임차인 간 직접 계약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새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월세 변경, 계약기간, 특약 등을 반드시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의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계약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5만원으로 변경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계약의 내용 변동이 큰 상황으로 계약의 갱신이라고 보기보다는 신규 계약으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임대인이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중개사를 통하지않고 직거래로 계약을 원하는 상황에 상호 협의해 직접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직거래 시 임대인 실제 소유자 여부를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고 계약서에는 기존 계약 종료일, 신규 계약 시작일, 보증금, 월세, 관리비, 입금 계좌를 명확히 기재하시고 확정일자는 새로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말처럼 보증금 올리고 월세 낮추면서 새로 계약서를 쓰는 방식은 흔하게 쓰는 재계약 형태라서 구조 자체는 이상하지 않구요. 다만 직거래로 새 계약서를 쓸 때는 총 보증금 1,000만 원/월세 45만 원/계약기간을 정확히 적으시고 기존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새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다는 문구만 넣어두시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돈은 꼭 계좌이체로 남기시고 계약 후에는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를 새 계약 기준으로 다시 받아 두시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임차인 직접 체결 임대차 계약은 법률상 문제 없고 실무적으로도 안전한 편입니다.
꼼꼼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인데 기존 보증금과 월세를 명시하고 변경된 기존 보증금과 월세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기간까지 명시하면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아끼려는 경우일 수 있으니, 조건 자체가 바뀌지 않았다면 갱신을 추천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5만 원처럼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신규 계약으로 보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 시 기존 임대차 보호법 적용 여부: 신규 계약이라도 전입신고+확정일자를 확보하면 보증금 보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