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계약만기일 2주전 월세인상 가능한가요

- 24년에 8월 중순, 원룸 월세 50 + 관리비 5로 1년계약 ( 조금 깎아서 53만원으로 합의)

-25년에 8월 초, 계약만료일 2주 남은시점에 집주인분이 전화하셔서 더 살거면 월세 (관리비포함) 58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하심. 계약서 작성은 따로 안함.

제가 그때 계약갱신청구권이랑 묵시적계약을 잘 몰라서, 5만원 더 인상된금액으로 1년 더 살았습니다. 원룸은 1년계약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라 법적 최소보호기한 2년 보장받을 수 있는것도 몰랐어요ㅠㅠ

1. 집주인이 월세 인상하려면, 계약 만기일 기준 6개월~2개월남은시점에 먼저 얘기 해야하는거죠?

작년에 집주인이 만료일 “2주전에“ 전화로 월세 인상한점이, 원래는 묵시적 계약에 이미 해당했기에 그당시 제가 거부할수도 있었던거죠?

2. 결국 작년에 만료일 2주전에 구두(전화)로 월세 올리는거 합의하고,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 계약은 아니고 구두 재계약으로 보면되나요?

3. 이번에 만약 월세를 또 올린다고 할 경우,

- 계약만기일 두달 전에 얘기하면, 작년을 재계약시점으로보고 동일 조건에 원룸 최소 보호기한 2년을 주장하면 될까요?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되나요?

- 작년처럼 월세 인상을 두달도 안남았을때 얘기하면, 묵시적계약을 주장하면되는거죠?

자세한답변 부탁드려요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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