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지원 민간임대 동거 전입신고 및 혼인신고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 당첨되어서 살예정입니다.
여자친구는 현재 제 거주지에 동거인으로 살고 있는 상태이며, 입주시기 되면 여자친구는 전입 예정인데, 전입시 저도 동거인으로 입주 하여도 문제는 없을까요?
전형은 특별공급(청년)으로 당첨되어서 들어가는것입니다.
또한 청년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아파트는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재계약이 불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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