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지원 민간임대 동거 전입신고 및 혼인신고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 당첨되어서 살예정입니다.

여자친구는 현재 제 거주지에 동거인으로 살고 있는 상태이며, 입주시기 되면 여자친구는 전입 예정인데, 전입시 저도 동거인으로 입주 하여도 문제는 없을까요?

전형은 특별공급(청년)으로 당첨되어서 들어가는것입니다.

또한 청년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아파트는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재계약이 불가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동거인의 경우 등재가 되게 될 경우 세대구성원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게 될 경우 부부가 되게 되고 세대구성원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재계약 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여자친구 분의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적발 시 계약 해지 및 퇴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의 청년 특별공급은 주거취약 계층인 미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계약자 본인의 거주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 본인 외에 가족이 아닌 타인이 동거인으로 전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임의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계약자 외 타인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불법 전대 또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내용은 해당 단지의 모집공고와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