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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2년 근무시에도 정규직 전환가능한가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2023.1.20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중간에 계약을 두번 갱신해 2024.12.20까지근무 예정입니다.

회사사정에 의해 그 이후 근로 계약을 2025년 1월에 작성하기로 구두로 약속했고 계약서 없이 근무를 해야할것 같은데, 이때 1.1-1.10까지 10일가량 휴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휴가를 써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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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은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결정합니다. 휴가 사용이 회사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나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이 됩니다. 휴가를 사용하여도 전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계약 후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또한 연차휴가일 역시 근로한 기간에 모두 포함을 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사용한 것은 상관이 없지만 계약서가 없기 떄문에 질문자님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사용하는 것과 정규직 전환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계약서 여부 및 휴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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