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2년 근무시에도 정규직 전환가능한가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2023.1.20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중간에 계약을 두번 갱신해 2024.12.20까지근무 예정입니다.
회사사정에 의해 그 이후 근로 계약을 2025년 1월에 작성하기로 구두로 약속했고 계약서 없이 근무를 해야할것 같은데, 이때 1.1-1.10까지 10일가량 휴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휴가를 써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은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결정합니다. 휴가 사용이 회사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나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이 됩니다. 휴가를 사용하여도 전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계약 후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또한 연차휴가일 역시 근로한 기간에 모두 포함을 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사용한 것은 상관이 없지만 계약서가 없기 떄문에 질문자님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사용하는 것과 정규직 전환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계약서 여부 및 휴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