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러서 대형 마트 등에서 사업 관련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경우 대금지급
하면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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