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 진행하려는데 최저시급일 경우
안녕하세요
새로 입사하는직원과 연봉 계약을 하려는데
근무 조건은 주 5일 40시간으로
24년도 최저 시급으로 계약하게 될 경우 24,728,880원( 2,060,740원 * 12개월) 으로
계약서 작성해도 무관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24년 동안은 24년도 최저 시급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하지만, 25년에는 해당 년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최저임금이상으로만 정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니 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최저시급으로 계약하기로 합의된 경우 아무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현재 2024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작성해도 무방하나, 2025년부터는 변경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2025. 1. 1.부터는 변경된 시급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는 경우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이므로,
월 209시간(주 40시간, 주휴 8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산정하면 2,060,740원이 맞습니다.
2024년 1월~2024년 12월까지 1년 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봉액을 기재한다면, 질문의 내용과 같이 2,060,740원x12개월=24,728,880원(세전)으로 표기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은 2024년 8월이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 시간급이 10,030원으로 인상되므로, 2,060,740원에 12개월을 곱하여 연봉액을 기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등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연봉액이 아닌 월 급여액을 표기하는 방식을 활용하거나, 2025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연봉액을 기재하는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