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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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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중인데 그 기간동안 다른 일하면 30프로 뜯어간다고 하던데 일용직 근로로 하루하루 일하는것도 마찬가지 인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중인데, 그 기간동안 다른 일하면 30프로 뜯어간다고 하던데, 정규직 근로가 아닌 일용직 근로로 하루하루 일하는것도 마찬가지 인가요? 제가 승소해서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을 다 받는다는 가정 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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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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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해고기간 동안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이 내려지는 임금 상당액의 30%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일해 얻은 수입이 있더라도 그 전액을 공제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보장하는 휴업수당인 70% 초과하는 부분인 30%까지만 공제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로 얻은 소득 역시 30%를 한도로 공제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 중 임금상당액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을 임금상당액에서 공제하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공제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로할 경우 공제할 금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신경쓰지 말고 근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