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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양수인 구건물 멸실 조건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20년 전에 매입한 공장과 부지를 일괄로 양도하려는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 및 잔금 후에 공장을 철거 후 다시 신설 한다는 특약으로 양도하려는데.. 양도인 철거조건이 아닙니다.

양도세 신고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로 보아 건물 양도차익과 토지 양도차익 나눠서 신고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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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장건물과 공장 부수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공장건물과 공장 부수토지 상태로 양도시에는 3년 이상 보유시의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장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양도일 이후 양수자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는 양도일 이후에는

    양도자와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20년이상 보유를 하셨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차피 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건으로 일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