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가게운영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둘이 공동대표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건비 처리 등 세무적인건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공동 사업자간의 문제이므로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노무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인이 동업자로 일하고 있으면 둘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급여처리는 안해도 되고 4대보험도 안들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로 급여처리를 할 필요는 없으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이 때 가입금액은 사업장 근로자 중 가장 급여가 높은 기준으로 가입될 것 입니다.
건강보험은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소득이 없다면 환급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에 해당하고 특별히 근로계약관계가 없다고 보이면 4대보험 가입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의로 가입할 수 있고 급여 등은 상호 계약과 합의에 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공동대표 모두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공동대표 모두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추후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