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액감면제도에서 최초창업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525101 통신판매업이 청년창업감면제도가 가능한 업종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최초창업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최초창업이 어떤의미인가요?
525101 사업자를 만들고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걸 폐업후 다시 525101로 사업자를 냈을때 2번째 사업자가 최초창업인가요?
525101로 사업자를 만들지 않았지만 당근, 크림등에서 판매한 내역이 국세청에 보고되어 525101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때 나중에 525101 사업자를 만들면 최초창업이 아니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