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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오릭스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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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제도에서 최초창업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525101 통신판매업이 청년창업감면제도가 가능한 업종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최초창업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최초창업이 어떤의미인가요?

  1. 525101 사업자를 만들고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걸 폐업후 다시 525101로 사업자를 냈을때 2번째 사업자가 최초창업인가요?

  2. 525101로 사업자를 만들지 않았지만 당근, 크림등에서 판매한 내역이 국세청에 보고되어 525101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때 나중에 525101 사업자를 만들면 최초창업이 아니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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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항목은 과거 개업을 했다면 그것이 최초 창업이 되서 다시 개업 한 것은 안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두번째 항목은 조금 애매하네요. 어떻게 세금신고 등이 이루어졌는지 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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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실제 최초로 창업할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만, 과거 창업하셨을 때 소득이 없고 폐업을 한 것이라면 이번에 사업자등록시 창업으로 보아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5년간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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