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업·회사

운좋은수달84
운좋은수달84

건설사업의설계중 공기적정성는 왜 하는건가요?

어떤 법률에.의거로 실시하는건가요?

어짜피 공사하면서 일정은 다 바뀌는거 같은데

굳이 설계중 공기적정성이란걸 해야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설계 단계에서 공기적정성 검토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건설 사업을 계획할 때, 공사 기간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 기간이 너무 짧으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너무 길면 비용이 증가하고, 사업의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공기적정성 검토를 통해 적절한 공사 기간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2.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일정이 변경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하지만, 설계 단계에서 공기적정성 검토를 통해 공사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사 일정을 관리하면, 공사 일정 변경에 따른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공사 비용이 증가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공기적정성 검토를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적용하여 공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4.공사 기간이 너무 짧으면, 공사를 급하게 진행하게 되어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공기적정성 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적용하여 안전한 건설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때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