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업체에서 설문조사 수익이 발생 했습니다

2021. 06. 07. 12:45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설문조사 수익이 발생하면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등으로 과세되어서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신고 사항이면 근로소득,사업소득,종합소득으로 어떻게 구분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외국업체에서 설문조사를 수행해서 일정의 적립금이(달러소득) 발생하면,

페이팔을 통해서 국내은행 계좌로 현금화하고 있습니다.

궁금증을 해소 하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5월에 우리나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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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수익이라면 기타소득이나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소액의 기타소득은 문제 없으시나 해당 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시고 그 금액도 상당하시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0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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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문조사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소득은 보통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것 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며

      사업소득은 사업목적에 의해 계속적인 소득을 얻는 경우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 건당 5만원 이하라면 소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0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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