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지러워서 긁는 것 만으로 공연음란이 성립하는지
안녕하세요. 요새 피부염이 도졌는지 아랫도리쪽이 자주 간지럽습니다. 근데 제가 대중교통을 오래 타서 그 중간에 간지러움이 올라오면 어쩔 도리가 없던데 만약에 승강장 나가는 계단(한 1층정도) 올라가는 내내 벅벅하면서 올라가면 공연음란죄가 되나요? 바지 안에 손을 넣거나 바지를 내리지도 않고 그냥 그 위로 좀 오래 긁었다 해도 성립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신체를 노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연음란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이므로 화장실 등을 이용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잠깐 긁는 것을 초과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긁는 행위를 한다면 공연음란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