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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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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러워서 긁는 것 만으로 공연음란이 성립하는지

안녕하세요. 요새 피부염이 도졌는지 아랫도리쪽이 자주 간지럽습니다. 근데 제가 대중교통을 오래 타서 그 중간에 간지러움이 올라오면 어쩔 도리가 없던데 만약에 승강장 나가는 계단(한 1층정도) 올라가는 내내 벅벅하면서 올라가면 공연음란죄가 되나요? 바지 안에 손을 넣거나 바지를 내리지도 않고 그냥 그 위로 좀 오래 긁었다 해도 성립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신체를 노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연음란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이므로 화장실 등을 이용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잠깐 긁는 것을 초과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긁는 행위를 한다면 공연음란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