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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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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포괄승계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적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기존주택에 거주 중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포괄승계 취득하였는데 , 이 주택을 신규주택으로보아 기존주택 비과세 받고 임대주택 또한 1세대1주택으로 전체 비과세 가능한지요?

거주주택비과세는 포기가 안된다고 해서 물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은 의무임대기간동안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하고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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