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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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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아파트의 (장기임대주택보유)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

장기임대주택 (오피스텔 8년) 보유 중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려는데

거주주택이 분양전환 아파트네요 ...

분양전환 전 임차기간은 5년 넘는데, 취득후 2년이 안되서요.

이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1항 1호 적용한다 안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는 반드시 2년이상 거주한 주택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 후 2년이 안되었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