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채택률 높음
분양전환아파트의 (장기임대주택보유)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
장기임대주택 (오피스텔 8년) 보유 중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려는데
거주주택이 분양전환 아파트네요 ...
분양전환 전 임차기간은 5년 넘는데, 취득후 2년이 안되서요.
이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1항 1호 적용한다 안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는 반드시 2년이상 거주한 주택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 후 2년이 안되었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