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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계약금 배액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세 가계약 관련해서 계약파기시 배액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도움을 구합니다.



24.11.04


- 집을 방문하고, 계약을 위해 부동산과 가계약을 진행


- 가계약시, 계약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서류에는 부동산의표시/계약조건(금액, 계약금(가계약금 및 계약금 % 표시), 본계약예정일, 입주예정일, 계좌번호, 비고)/계약자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가 기록되어있으며, 특약으로 아래의 조항 기록


제 1조. [계약의 동의] 임대인(매도인)은 계약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보내는 것으로 해당 계약에 대한 동의를 갈음하며, 임차인(매수인)이 임대인(매도인) 혹은 부동산에 계약금을 송금하는 것은 해당 계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2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매수인)은 임대인(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경우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임차인(매수인) 혹은 임대인(매도인)의 단순변심이나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혹은 채무불이행 시에도 위의 조건을 따르기로 한다. (통상 보증금의 10%가 해지금액이나, 입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 3조. [소정의 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매도인) 또는 임차인(매수인)의 본 약정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약정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될 시 소정의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이 때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 계약 해제 시 귀책 당사자가 지급의무를 모두 지는 것으로 한다. 공동중개 시 임대인(매도인)과 임차인(매수인)은 각각의 공인중개사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소정의 보수 금300,000원)


제 5조. [기타사항] 본 계약 약정서에 고지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민법과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일반 관례와 판례에 따르기로 한다.


- 임대인에게 계좌번호를 받고 서류에 적힌대로 입금을 시도하였으나, 계좌 문제로 입금이 되지 않아 (임금시도 및 에러기록 보유) 중개인이 임대인에게 한차례 더 확인을 요구했고, 그래도 되지 않아 일단 부동산으로 입금하기로 하여 부동산에 가계약금 300만원 입금 -> 추후 알아보니 임대인에게 전달받은 계좌번호 맨 뒷자리가 상이하여 안되는 것이었음



24.11.05


- 중개인에게 임대인은 본계약날짜를 11월 22일 ~ 11월 23일만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으며, 그 중 11월 23일 오후 2시로 결정하여 본계약일 약속을 잡음 (문자기록 보유)



24.11.08


- 중개인에게 갑작스레 임대인이 해당 매물 매매를 생각중이라며 계약해제 통보를 받음


- 배액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직접 받지 않았고 부동산이 맡아뒀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답변


- 임차인(나) : 계좌에 문제가 있어 입금을 못했을 뿐 임대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줌으로써 계약에 동의를 하여 성립이 되었다고 주장


- 배액반환 요구에도 일방적으로 부동산에서 본인계좌(임차인) 에 가계약금 300만원을 입금

- 갑자기 말을 바꿔서 임대인이 계약유지 하겠다고 함. 그러나 계약일은 미정이라고 하여 해당 협의에 동의하지 않음



위 상황인데 결국 임대인이 기존 날짜에는 계약이 안된다했고 저는 계약일 미루는걸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최대한 계약유지 (본래 계약 약정서에 적힌대로) / 배액반환 둘중 하나를 받고 싶은데요.


제가 임대인 사정에 계약일 및 잔금일을 협의해주지 않았고, 중개사는 임대인 입장으로 오히려 제가 계약해제를 주장하고 있는거라고 계약금 돌려달라합니다.. 임대인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 및 배액반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계약해제 통보를 받고 바로 300만원을 입금받은 상태라 매우 애매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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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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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금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약정서에 따르면, 계약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보내는 것으로 해당 계약에 대한 동의를 갈음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송금하는 것은 해당 계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은 계약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으며,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계약 약정서에는 임차인이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경우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혹은 임대인의 단순변심이나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혹은 채무불이행 시에도 위의 조건을 따르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가계약금을 지급했으나, 계약금 전체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위 내용만으로는 위약금 규정(임대인이 위약할 경우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이 위약할 경우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한다 하더라도 지급한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이 배액을 상환하지 않고 지급받은 가계약금만 반환하였다면 임대인의 가계약 해제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즉 임차인 입장에서 가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요구할 수는 없겠으나, 임대인이 가계약을 해제하려면 민법 규정에 따라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때까지는 임차인은 본계약 체결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