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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충실한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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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시 원산지소명서를 업체에 제출해야 하나요?

저희는 국내공급 A업체입니다. 개발하여 특허를 낸 제품을 생산하고 국내 B업체에 공급합니다.

B업체가 A업체에게 공급받은 제품에 프레임작업을 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합니다.

간접수출업자라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제공했는데 원산지소명서를 추가로 요청하는데 제출하는게 맞나요?

저희 개발품은 영업비밀인데 원자재 리스트와 단가를 공개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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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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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소명서는 공급하시는 물품에 대한 원재료내역 등의 정보가 기재되기 때문에 실무상 공급자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 원산지소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접수출의 경우, B업체는 수출 시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귀사로부터 원산지소명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산지(포괄)확인서만으로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상세한 원산지 입증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 원산지소명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가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통은 인증수출자 제도를 통하여 이러한 부분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증수출자가 아닌듯하니 일단 원산지증명 간이확인제도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제도에 해당하면 별도의 소명서 없이 C/O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m.blog.naver.com/azure2222/22279260504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귀하께서 국내 A업체로서 B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B업체가 이를 가공하여 수출업자에게 제공하는 구조에서, B업체가 귀하에게 원산지소명서 제출을 요청한 상황이군요. 원산지소명서는 수출자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로 하는 문서로,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은 원재료나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제품이 자체 개발한 특허품이며, 원자재 리스트와 단가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원산지소명서를 수출자에게 직접 제출하는 대신,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관장은 제출된 원산지소명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그 정확성 여부를 수출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세관장은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