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아파트) 계약 연장시 계약서 및 확정일자
아파트 계악 연장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파트 월세 2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가는데,
따로 말이 없으면 묵시적으로 2년 연장되는거죠?
만약 계약 연장시 2년전 확정일자 받은거 다시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는게 좋나요?
혹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린다고하면 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님 기존 계약서에 계약 만료일만 수정해서 계약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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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혹시 임대인의 요구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은 종전의 계약서를 그대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