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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지붕위에서 낙상 사고가 나게 되면, 아파트에서 배상책임이나, 아파트 자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건지요? 개인부담금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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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자체 보험은 아파트 건물과 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폭발, 누수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위 낙상사고가 아파트 건물의 하자나 관리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면 아파트 관리주체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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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시설물에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면 관리 주체인 아파트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다만 그러한 부분이 없는 경우라면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사건 유형이나 책임 정도에 따라서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